홈페이지 계약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정보
홈페이지 계약 잔금을 못받았습니다.본문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이끌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2월부터 6월 말까지 한국몬테소리라는 기업의 쇼핑몰구축을 총 8천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몬테소리는 저희가 작업을 잘 못할 시를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까지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간중간 몬테소리측에서 쇼핑몰의 규모를 계속 키울 것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규모가 두 배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지면 저희쪽에서도 증액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몬테소리측에서 증액에 대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오픈 후 유지보수계약금액으로 증액에 대한 자금을 보전해주겠다고 먼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걸 믿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6월이 지나 한 두 달 일이 미뤄지는 것도 참아가며 저희쪽 자금으로 보충을 하여 일을 진행해 왔는데, 그 뒤로도 몬테소리 측에서는 계속 쇼핑몰에 대한 방대한 작업량과 수정사항, 무리한 증축요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12월이 된 지금까지도 일이 마무리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현재 작업을 중단 시킨 상황이고 잔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몬테소리는 일을 마무리 지으면 잔금을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몬테소리가 우리쪽에 제시했던 유지보수 계약도 1년 계약이 아닌 3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하자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몬테소리가 생각하는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도 순수한 유지보수에 대한 발생비용이 아닌 쇼핑몰에서 필요한 모바일 버전을 작업하는 비용을 유지보수로 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취해야할 법적인 조취나 방법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잔금을 받는 방법과 늘어난 규모에 대해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사실상 잔금을 받는다 해도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일을 안해줘도 되는건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직행해야 하는건지,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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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보통 중간 규모가 커지는 경우 구두계약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드시고
여지껏 회사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사항과 함께 일련의 내용들을 제출한다면 소송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홈페이지에대한 납기가 끝났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홈페이지 납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네요.
98년 종합광고제작대행에서 웹 기획자로 넘어왔고요.
일단 순서를 보면..
1. 계약서 내용
2. 서면(이메일 포함) 작업 요청서
3. 현재 또는 대금 청구 기한(대금 청구 문서) 까지의 작업 진행 여부
4. 작업 중지전 중지에 대한 공문 발송 여부
5. 마지막 대금 청구건에 대한 공문서 또는 내용증명서
위의 조건이 사장님께 유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사장님이 만든것을 이용해서 일부라도 영업을 한다면 일부 납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본소송까지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소송도 전문적인 분야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며
증거물을 지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최소 본 소송 시작후 1년 정도라면 2심에서는 최소 본 소송 시작후 6~8개월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기본 2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PS.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그다지 주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계약의 연장을 주장하면요.
그리고 상대의 계약의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장님이 작업 중지하여 납품이 늦어져 영업을 못하게 될
손실에 대해서 상대가 영업 손해에 대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
심하면 현재 개발 결과물을 상대가 컴플레인하면 국가기관에 감정을 의뢰까지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원하시면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