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 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