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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한양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End User License Agreement)
정의
본 계약서는 사용자께서 현재 설치하려는 (주)한양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폰트를 설치하기 위해 계약서에 동의하는 행위는 본 사용권계약서 내용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권 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 내용을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이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시고 (주)한양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구입 영수증을 온전한 상태로 구입한 곳에 반환하시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자께서 현재 설치하려는 (주)한양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폰트를 설치하기 위해 계약서에 동의하는 행위는 본 사용권계약서 내용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권 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 내용을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이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시고 (주)한양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구입 영수증을 온전한 상태로 구입한 곳에 반환하시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용허가 부여
(주)한양정보통신은 사용권자에게 본 패키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본 계약서의 아래 2조 사용권의 범위에 한정된, 폰트가 임베딩된 문서 파일을 제작할 수 있으며, 프린트 및 화면 표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이 권리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아니며, 사용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사용자는 다만 본 소프트웨어의 기록 매체나 설명서 등의 제품에 대한 국한된 소유권만을 가집니다.
(주)한양정보통신은 사용권자에게 본 패키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본 계약서의 아래 2조 사용권의 범위에 한정된, 폰트가 임베딩된 문서 파일을 제작할 수 있으며, 프린트 및 화면 표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이 권리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아니며, 사용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사용자는 다만 본 소프트웨어의 기록 매체나 설명서 등의 제품에 대한 국한된 소유권만을 가집니다.
2.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권이 허가되는 경우
(주)한양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의 범위는 문서의 일반적인 제작, 수정, 편집이며 이를 통한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니터 및 프린터 출력용으로 제공됩니다.
1) 사용권이 허가되는 경우
(주)한양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의 범위는 문서의 일반적인 제작, 수정, 편집이며 이를 통한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니터 및 프린터 출력용으로 제공됩니다.
2) 사용권이 제한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수정,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서버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한 후 다른 컴퓨터에서 이에 접속하여 사용 또는 실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행위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수정,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서버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한 후 다른 컴퓨터에서 이에 접속하여 사용 또는 실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행위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또는 해당법규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드는 행위
(3)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4)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5) 복제의 제한
(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메모리카드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 • 증감 포함)
(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억 및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다) PC에 내장 시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ROM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
• 배포하는 행위
(라)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목적(사적 사용)의 경우라도, 일반 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복제기가 설치된 CD 복제점의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직접 복제만 허용)
(마) 사적 복제의 경우(가정 내에서)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배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허락 받은 번들 판매는 제외)
(5) 복제의 제한
(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메모리카드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 • 증감 포함)
(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억 및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다) PC에 내장 시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ROM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
• 배포하는 행위
(라)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목적(사적 사용)의 경우라도, 일반 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복제기가 설치된 CD 복제점의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직접 복제만 허용)
(마) 사적 복제의 경우(가정 내에서)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배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허락 받은 번들 판매는 제외)
(6) 개작 • 번역권의 제한
(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행위
(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오브젝트 코드를 소스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다)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코드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변환하는 행위(디컴파일레이션)
(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행위
(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오브젝트 코드를 소스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다)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코드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변환하는 행위(디컴파일레이션)
(7) 배포 • 공표권의 제한
(가) 영리목적 배포
① 사용자의 단순복제 • 배포
- 컴퓨터 조립업체에서 저작권자와 체결한 정당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판매하는 PC에 무단 설치하여 판매하는 행위
- 백업용으로 복제한 복제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
- 정품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구매한 정품을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득하여 재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배포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 컴퓨터의 일시적 저장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
② 무단 개변복제 • 배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단히 변경 • 변형하여 CD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비영리목적 배포
① 번들용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상으로 배포 • 제공하는 행위
② 사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 복제한 복제물을 무상으로 배포 • 제공한 경우
- 가정 내에서가 아닌 CD 복제점에서 복제한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배포 • 제공한 경우
- 가정 내에서 대량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배포 • 제공한 경우
③ 교육용 목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
-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복제하여 설치하는 경우
- 수업범위와 상관 없는 범위까지 전부 복제하여 설치하는 경우
- 수업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복습용 등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학교 행정용으로 교사가 사용하는 경우(별도 라이선스 취득한 정품은 해당사항 없음)
④ 네트워크 • 서버 사용의 제한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에게 정보제공 및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표 • 배포하는 행위
-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자 성명 • 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소프트웨어를 배포 • 공표하는 행위
(가) 영리목적 배포
① 사용자의 단순복제 • 배포
- 컴퓨터 조립업체에서 저작권자와 체결한 정당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판매하는 PC에 무단 설치하여 판매하는 행위
- 백업용으로 복제한 복제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
- 정품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구매한 정품을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득하여 재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배포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 컴퓨터의 일시적 저장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
② 무단 개변복제 • 배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단히 변경 • 변형하여 CD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비영리목적 배포
① 번들용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상으로 배포 • 제공하는 행위
② 사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 복제한 복제물을 무상으로 배포 • 제공한 경우
- 가정 내에서가 아닌 CD 복제점에서 복제한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배포 • 제공한 경우
- 가정 내에서 대량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배포 • 제공한 경우
③ 교육용 목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
-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복제하여 설치하는 경우
- 수업범위와 상관 없는 범위까지 전부 복제하여 설치하는 경우
- 수업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복습용 등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학교 행정용으로 교사가 사용하는 경우(별도 라이선스 취득한 정품은 해당사항 없음)
④ 네트워크 • 서버 사용의 제한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에게 정보제공 및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표 • 배포하는 행위
-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자 성명 • 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소프트웨어를 배포 • 공표하는 행위
(8) 사용 허락권 • 대여권의 제한
- 정품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그 복제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중고 소프트웨어로 교환해 주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중고 소프트웨어를 가져올 경우 정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
- 배포가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대여를 해준 행위
-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소프트웨어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중고 소프트웨어 유사 대여)
- 사용허락권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 • 사용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
- 공동저작권 소유 소프트웨어를 전원의 사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9) 전송권의 제한
-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 통신망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로딩 또는 배포하거나,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해서 사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선 • 유선(구내통신망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 홈페이지나 BBS 게시판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게재하는 행위
-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기숙사내에서 친구에게 E-MAI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경우나 Pear to Pear 방식으로 친구간 소프트웨어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네트워크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DOWNLOAD)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를 다른 프로그램에 임베딩하여 (PDF, EBOOK, FLASH 등) 상업적 용도로 인터넷에 업로딩하여 내려 받기 혹은 전송 • 배포하는 행위
- 정품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그 복제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중고 소프트웨어로 교환해 주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중고 소프트웨어를 가져올 경우 정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
- 배포가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대여를 해준 행위
-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소프트웨어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중고 소프트웨어 유사 대여)
- 사용허락권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 • 사용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
- 공동저작권 소유 소프트웨어를 전원의 사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9) 전송권의 제한
-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 통신망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로딩 또는 배포하거나,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해서 사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선 • 유선(구내통신망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 홈페이지나 BBS 게시판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게재하는 행위
-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기숙사내에서 친구에게 E-MAI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경우나 Pear to Pear 방식으로 친구간 소프트웨어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네트워크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DOWNLOAD)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를 다른 프로그램에 임베딩하여 (PDF, EBOOK, FLASH 등) 상업적 용도로 인터넷에 업로딩하여 내려 받기 혹은 전송 • 배포하는 행위
(10) 저작권 권리정보의 동일성 유지권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의 명칭(제호), 소프트웨어 창작자의 인적사항, 창작연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양수자) 인적사항,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언으로 소지 • 사용자(보유자)성명, 인적사항, 소프트웨어의 종별, 사용방법, 사용조건(가격 등),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권자의 관련정보(전화번호, 주소, 기타 사용할 때 유의사항) 등 전자적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 • 은닉 • 훼손 등의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의 명칭(제호), 소프트웨어 창작자의 인적사항, 창작연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양수자) 인적사항,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언으로 소지 • 사용자(보유자)성명, 인적사항, 소프트웨어의 종별, 사용방법, 사용조건(가격 등),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권자의 관련정보(전화번호, 주소, 기타 사용할 때 유의사항) 등 전자적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 • 은닉 • 훼손 등의 행위
(1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 일정기간 사용제한이 있는 셰어웨어의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계속 사용하는 행위
- 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시리얼 넘버를 배포 • 제공한 행위
- 다른 사업장 • 친구의 집 • 게임방 등에서 정품 시리얼 넘버를 외어 사용한 행위
- 복제 등 방지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제조 또는 제공한 행위
3)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① 만일 프린트 및 화면 표시용 이외에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폰트를 사용하여 임베딩된 문서파일을 배포하는 등 사용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② 멀티미디어 제작, 방송 자막, CI/BI/HI제작, CF제작, 휴대용 디지털기기(MP3, PMP 등),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통신기기, 셋탑박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기기, e-Book, 게임, 게임기기, 전광판 및 안내시스템, ATM기기 등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웹 서버용 폰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PDF 파일을 e-book 등의 목적을 위해서 상업적 용도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④ (주)한양정보통신 폰트의 추가적 임베딩이 필요한 경우, 피 계약자는 (주)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각 이용에 따라 추가적 임베딩 계약서를 얻어야 합니다.
⑤ 2조에 기술된 사용권의 범위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 (주)한양정보통신에 문의하시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타 본 계약에 위배되는 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복제나 재배포는 법률로 금지되며 중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사용제한이 있는 셰어웨어의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계속 사용하는 행위
- 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시리얼 넘버를 배포 • 제공한 행위
- 다른 사업장 • 친구의 집 • 게임방 등에서 정품 시리얼 넘버를 외어 사용한 행위
- 복제 등 방지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제조 또는 제공한 행위
3)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① 만일 프린트 및 화면 표시용 이외에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폰트를 사용하여 임베딩된 문서파일을 배포하는 등 사용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② 멀티미디어 제작, 방송 자막, CI/BI/HI제작, CF제작, 휴대용 디지털기기(MP3, PMP 등),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통신기기, 셋탑박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기기, e-Book, 게임, 게임기기, 전광판 및 안내시스템, ATM기기 등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웹 서버용 폰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PDF 파일을 e-book 등의 목적을 위해서 상업적 용도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④ (주)한양정보통신 폰트의 추가적 임베딩이 필요한 경우, 피 계약자는 (주)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각 이용에 따라 추가적 임베딩 계약서를 얻어야 합니다.
⑤ 2조에 기술된 사용권의 범위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 (주)한양정보통신에 문의하시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타 본 계약에 위배되는 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복제나 재배포는 법률로 금지되며 중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본 패키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판매 및 배포권은 모두 (주)한양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디자인법과 국제 저작권협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양정보통신의 사전 허락 없이 용도 변경사용을 금합니다.
본 패키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판매 및 배포권은 모두 (주)한양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디자인법과 국제 저작권협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양정보통신의 사전 허락 없이 용도 변경사용을 금합니다.
4. 설치안내
본 소프트웨어는 1대의 동일한 하드디스크에 대해 한 번의 사용권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하드 소멸성 소프트웨어 입니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디스크로 이동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1대의 동일한 하드디스크에 대해 한 번의 사용권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하드 소멸성 소프트웨어 입니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디스크로 이동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권의 양도 제한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최초의 사용권자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최초의 사용권자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
6. 보증제한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부속물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한 보증은 회피합니다. 본 제품에 포함된 CD-ROM등의 기록매체와 인쇄물 등의 모든 부속물에 대하여,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정상적인 사용환경 하에서는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개발자 및 공급자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사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용환경,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부속물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한 보증은 회피합니다. 본 제품에 포함된 CD-ROM등의 기록매체와 인쇄물 등의 모든 부속물에 대하여,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정상적인 사용환경 하에서는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개발자 및 공급자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사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용환경,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7.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모든 파행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등의 재난, 도난 등에 의해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제품의 보증 기한 내에(60일) 있더라도 공급자는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환불 등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물적 금전적 손실, 업무중단, 정보유실, 정신적 피해 등의 손상을 포함)이 있을 경우, 판매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상관없이 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모든 파행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등의 재난, 도난 등에 의해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제품의 보증 기한 내에(60일) 있더라도 공급자는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환불 등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물적 금전적 손실, 업무중단, 정보유실, 정신적 피해 등의 손상을 포함)이 있을 경우, 판매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상관없이 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8. 기간 및 해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하거나 사용권자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한양정보통신은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파기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하거나 사용권자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한양정보통신은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파기해야 합니다.
9. 고지 및 문의
최초의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 및 폰트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설치하시고 본 계약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한양정보통신으로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 및 폰트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설치하시고 본 계약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한양정보통신으로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용권 보유 확인요청
(주)한양정보통신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자에게 언제든지 적절한 방법 및 대리인을 통하여 사용권 보유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보유 여부를 통해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데이터의 재배포 그리고 기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한양정보통신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자에게 언제든지 적절한 방법 및 대리인을 통하여 사용권 보유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보유 여부를 통해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데이터의 재배포 그리고 기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11. 사용권 증명
사용권 증서에 의하여 사용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최종 사용자는 본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최종 사용자는 침해한 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위반을 한 최종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용권 증서에 의하여 사용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최종 사용자는 본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최종 사용자는 침해한 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위반을 한 최종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2. 본 계약은 최근 업데이트된 라이센스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제품의 질적 향상이나 기능의 수정 등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한양정보통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1 소망빌딩 4층
전화: 02) 598-0050
팩스: 02) 598-0906
홈페이지 : www.hanyang.co.kr
이 메 일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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