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ixabay.com/ko/ 이사이트 저작권 무료인가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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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CC0 Public Domain" 이란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다면
편히 사용하셔도 되는 이미지입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퍼블릭도메인과 형태만 다릅니다.
편히 사용하셔도 되는 이미지입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퍼블릭도메인과 형태만 다릅니다.
아 근데 프리진업체에서는 저거 저사진중에서도 저작권이 있다고 추후에 걸리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CC0 Public Domain 등록자 자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인데요.
프리진이 왜 저 라이센스와 관계가 있죠?
프리진에 자료를 누군가 집어다가
CC0 Public Domain 라인센스로 등록을 했을 때 인가요?
이런 법률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CC0 Public Domain 라이센스는 저작권 포기 라이센스 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하여도 출처가 뚜렸하고..
해당라이센스 조항이 있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우 내린다. 아닐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접근이라서 위험성은 있네요. ㅡㅡ
말씀주신 유형의 법률적인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ㅡㅡ/ 송구..
프리진 자료를 누군가 집어다 등록하였다..
복잡하네요. ㅠㅠ
프리진이 왜 저 라이센스와 관계가 있죠?
프리진에 자료를 누군가 집어다가
CC0 Public Domain 라인센스로 등록을 했을 때 인가요?
이런 법률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CC0 Public Domain 라이센스는 저작권 포기 라이센스 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하여도 출처가 뚜렸하고..
해당라이센스 조항이 있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우 내린다. 아닐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접근이라서 위험성은 있네요. ㅡㅡ
말씀주신 유형의 법률적인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ㅡㅡ/ 송구..
프리진 자료를 누군가 집어다 등록하였다..
복잡하네요. ㅠㅠ
mogurefile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편집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이라도 있지 pixabay는 그런 조건 없는걸로 알아요.
무료라 써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출처도 확실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