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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

이 게시판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이 아닌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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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질문좀 할께요..

홈페이지업체에서 이미지 라이센스 구매한걸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그 이미지를 수정하여 사용했는데
우리회사에 그 이미지가 무단 사용되었다고 합의하자고 이메일이 왔는데요
홈페이지 업체가 사용한 이미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댓글 2개

이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저작권/사용권에 관한부분은 라이센스에 서로 나뉘어 기재가 되어있을 것 입니다.
그것을 홈페이지 업체에 요구하여서 확인해보신 후 진행해보셔야 하는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만약 정당한 지불으로 웹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신 것 이라면

: 웹 사이트 제작/기획/견적서를 다 훝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견적서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책임을 돌릴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원본(psd, ai 등)은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사전 고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견적서에 그 내역이 포함이되어 있다면 라이센스 및 원본파일은 싸이더님 회사측에도 있겠지요.
위 사항들이 조율이 안되고 업체측에서 꽁무니를 빼려한다면
1. 사기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것이고
2. 환불을 요청하시고 그 비용으로 이미지스탁업체에 지불을하면 됩니다.
3. 제일 깔끔한건 그 업체가 라이센스 비용내야죠. 견적서에 포함시키지 않은것은 그 업체 사유구요.

원본파일이 만약 싸이더님의 회사측에도 있으시다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기획/제작/영수자료들을 스탁업체에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권과 저작권은 따로 입니다.
해당업체에 이미지 저작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국내판권만 있고 실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권리가 없는 업체일수도 있습니다.

<일부기사 발췌>
이들은 타인에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 고소할 권한은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주체만 가능하며 관련 법률 상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

이들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고소 권한이 있는 신탁·관리 업체인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저작권료와 합의금을 뜯어냈다.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402005238&cid=0501030000000&OutUrl=naver


저작권 업체의 도를 넘어선 횡포에 맞서는 법.
http://www.appleblog.co.kr/?p=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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