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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주로 "새한신용정보"님께서 하실 예정이지만 다른분께서도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의) 답변은 누구나 남길수 있으므로 그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 본인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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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닉네임제보 / 이글이 명예훼손이라면 분쟁게시판의 모든 글을 삭제해야합니다.

본문

대상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기간 동안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21.10.08 로 부터 30일)

 

댓글에 블라인드 하는 이유에 대해 남겨 놓았습니다.

댓글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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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글

https://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mandeum?Oem_Code=C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저는 특정 개발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개발자가 계약시 도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듦이란 법인을 지칭한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2.명예훼손은 비록 사실을 적시할지라도 성립될 수 있으나.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 본 게시판에 있는 다른 글 과 마찬가지로 sir에서 제작의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사기행위를 일삼는 개발자를 알려주어 제가 본 막심한 피해를 똑같 겪지 않게 해드리고자 해당 글을 썼습니다.

즉 형법 제 310조에 따라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저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개발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 개발자가 만듦이라는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해당 게시판에 다른 글들처럼 개발자의 성명 일부라도 공개할까 했지만 사기개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생각하여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므로 명예훼손 성립조건인 공연성 또한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터넷 공간에서 만듦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애시당초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5. 그리고 이 글을 삭제하시고 가리신다면

앞서 이 게시판에 쓰여진 모든 글들을 다 삭제하셔야합니다.

해당 개발자가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법적인 글이 아니었으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6.더군다나 사기행위를 저지른 만듦 계정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이글을 10월 7일 정오즈음에 이글을 신고하여 삭제처리를 해버린 후

제가 이의 신청을 해서 글이 복원되서야 제게

[안녕하세요.

전에 있었던 제작누락 및 기분나쁘게 해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건으로 인하여 저도 책임을 통감하였으며 이후에 스케쥴때문에 제작관련일은 하지 않을 것 깉습니다.

그누보드 분쟁 게시판에 게시물이 올라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드릴 수 있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이런 연락을 보냈였습니다.
그래놓고는 sir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느니 법을 운운하며 

법을 남용하며 글을 지우게햇네요.

관리자님. 이게 옳은 상황입니까?

글을 다시 복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4

댓글 19개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은데 회사 일이랑 병행해서 할 수 없으면 애초에 손을 안 대야 정상 아닌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2. 정보의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2&cciNo=1&cnpClsNo=1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임시조치의 기간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계약사항을 반한 잘못한 점이 있어,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몇자 적습니다.

1. 이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이며 닉네임을 이후 회사 상호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구인구직 관련하여 글을 남기기 위해)
  잘못이 있다면 닉네임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지칭하셔서 정정드립니다.

2. 내용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스케쥴상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계약사항을 위반한 점도 맞습니다.
  기간내에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건 저의 잘못이 100% 맞으나 어떻게든 작업하여 완료하려 했었었습니다.
  완전히 작업을 다 안한건 아니었고 계약상 관련하여 나눠서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3. 이후 의도치 않은 풀 외근(내부망 작업)으로 작업하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었고 이후 클라이언트님님과 스케쥴 관련하여, 카톡 내용에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4. 이후 몇번 전화통화후 작업을 어느정도 진행한것처럼 거짓말을 한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유선으로 대화하면서 72만원 전액 환불조치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서버 관련 접속정보를 다 지우라고 하셔서 그대로 처리하였습니다.

5. 4번 이후 다음날 이 글이 올라온 상황이었으며, 너무 당황스러워 신고처리 하고, 문의게시판에 문의하였습니다.

6. 이후 본문처럼 게시물삭제 관련으로 카톡, 문자 등으로 요청드렸고 유선상으로도 연락드렸으나 답변도 없으셨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부분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7. 6번이후 다음날 SIR 에 정식으로 블라인드 요청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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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한건 동의없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료가 있어 ( 닉네임이 회사명으로 관련된 오해나 녹음녹취자료 업로드등 ) 삭제 요청을 진행한것입니다. 제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었고 제작금액관련하여 사기를 치려고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제작 관련 기망행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유선상으로 말씀해주신것에 대해 환불처리를 해드렸으며, 이후 클라이언트님께서 접속정보를 정보 지우고 다시는 접근하지 마라 라고 하셔서 바로 이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를 받았으나 스케쥴을 맞추지도 못하고 작업도 일부외에는 진행하지 않은점도 맞습니다. 저도 이번일을 계기로 저도 작업의뢰 게시판은 접속안할거 같습니다.

몇번 의뢰를 받았으나 이 처럼 원활히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은 저도 처음이며..
안되면 빠르게 말씀드려야 했으나 미루고 미루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인 잘못이 "~~한거 알고있고 죄송하다고 했고, 근데 난 이 글이 올라오면 나한테 불리하니 그냥 삭제해줘라.
내가잘못한건 맞는데 이건~였다 아무튼삭제해달라" 이것밖에 안 되는 글이네요.
계약기간에도 느꼈지만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고 터무니 없는 핑계만 대는게 여전하네요.
그때도 본인이 사실은 하나도 안 해놓고 마감기한 미루지말고 이젠 지키라고 하니까 '왜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냐'고 따지고, 저때문에 일미뤄졌다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대신분답습니다.

"의도치 않은 풀 외근(내부망 작업)으로 작업하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개발맡기라고 본인이 포기를 했었어야죠.
거짓말로다해간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대체자도 못 구하고 사업자체 일정이 미뤄진 게 잘못인데 아직도 본인유리한대로 생각하고 ㅋㅋㅋ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 분이네...

1. 계약서에 본인이름이 아니라 만듦으로 계약한 것은 도용 맞구요.
도용했다고 '지칭'했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지칭이 아니라 '언급'이나 '주장' 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적절하구요
 또 회사이름 도용했다한 적 없고
도용한 것 아닌 지 의문을 제기한겁니다.
2. 완전히 다 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안 했습니다. 특히 두 계약 건중 하나는 아예 완전히 안 했다고 본인이 언급을 했구요.
3. 언쟁이 아니라 그쪽이 계약사항 위반하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왜 하시는건지?
4. 그러니까 그쪽이 죄송하다는 것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본인 안위 챙기기만 급급한 꼴이네요.
그리고 그쪽은 환불해준게 아니라, 계약사항에 따라 제가 해임하였기에 돈을 저에게 반납한겁니다
5. '너무 당황스러워 신고처리 하고, 문의게시판에 문의하였습니다.'
네 ㅋㅋㅋㅋ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고처리한게 뭐요. 그쪽이 잘못한게 맞는뎈ㅋㅋㅋ
상식이 통하지가 않네요.ㅋㅋㅋㅋ
6. 제가 사기친 개발자한테 답을 해야만해요?
7.그래서요?ㅋㅋㅋㅋㅋㅋ본인이 애초에 성립도 안 되는 명예훼손 들이밀면서
삭제요청한게 잘못된거구요.ㅋㅋㅋㅋㅋ


동의없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료란 건 없습니다.
제가 통화녹취한겁니다. 제가 참여한 대화에서요.
이건 동의 필요없습니다.
닉네임이 회사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본인이
회사이름으로 계약한 본인책임이지. 그게 왜 삭제할 이유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의뢰를 받았으나 스케쥴을 맞추지도 못하고 작업도 일부외에는
진행하지 않은점도 맞습니다. 저도 이번일을 계기로 저도 작업의뢰 게시판은 접속안할거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이 게시판 안 오실거니까 사기친 개발자를 조심하라고 알리는 글이 삭제가 되어야합니까?

"몇번 의뢰를 받았으나 이 처럼 원활히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은 저도 처음이며..
안되면 빠르게 말씀드려야 했으나 미루고 미루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이든 아니든 본인이 거짓말로 작업미루고 제 사업전체에 막대한 피해끼친건 변하지않아요.

제가 지금 사업 준비때문에 바빠서 그쪽한테 소송을 걸지 않는거지, 시간나면 소송하는거야 하루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한다면 만듦이라는 회사에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 다 기록하고 캡쳐해놨구요.
제가 맘 같아선 지금 당장 그러고 싶지만 바빠서 우선 넘어가는 와중에
적어도 또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올렸는데
이걸 지우려하시면 후에는 sir에 소장을 인증하여 타의뢰자분들이 위험을 예방하게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이상 삭제하라느니, 명예훼손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핑계운운하지 마시고, 본인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적어도 아직 제가 법적 책임까지는 안 물리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작분쟁 게시판에 안 온다고 했으니 오지마세요.
자기 사기행각 고발한글 삭제됐나 안 됏나 하루종일 확인좀 그만하시구요
개발새발소발 님,
먼저 분쟁 상황에 놓이시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SIR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일뿐,
회원님의 자의적인 내용 게재 혹은 다툼을 중재하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SIR은 회원님의 게시물이
게시물규제정책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회원님의 신고나 이의제기 등이 없는 한
게시물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sir.kr/main/company/policy_bbs.php

본문 게시물의 임시적인 열람 제한(블라인드) 조치 역시,
SIR에서 당사자 어느 일방에 대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행위의 측면보다는,
관계법령 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임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01210,17358,20200609)/제44조의2

==============

본문은 당초 공지해드린 대로 11월 7일까지 열람 제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2>


아마 글에 올리신 분이 sir에 명예훼손 등으로 침해받았으니 삭제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신 듯 합니다.
음... 위법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SIR 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삭제요청 등이 접수되면 선조치로 블라인드 등의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법원 재판) 등에서 SIR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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