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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경 사이트제작 및 사이트이미지에 들어갈 모델촬영, 영상촬영 건을 계약하여

 

전체금액 300만원 중 170만원을 선입금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는 잘 나왔고, 이미지, 영상에 들어갈 모델과 영상이 마음에 안든다하여

 

다시 편집하여 전달했으나, 역시 마음에 안든다하여

 

재미팅을 하였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대표가

 

모델 옷이 4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이 30장인데 30벌을 입혀서 찍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계약당시에 전달했다 합니다.
( 전달된 내용은 사이트 예시와 영상예시 입니다. 영상 예시도 모델은 한가지 옷만 입고있었습니다.)

이에 비용상 재촬영이 어려워 재편집을 하여 전달했고

 

환불해 달라하여 이미 완료되어 환불이 어렵다 잔금을 처리해달라 하였으나

 

오히려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계약 미이행시 배액배상을 한다 라는 조항을 말하며

 

배액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직 재판일을 알려주지 않는데

 

이 경우 제가 배액배상을 해야할까요..?

 

단가가 싼 이유는 저희 회사에서 모두 작업하고 모델도 소속된 프리랜서 모델들이 있어서

 

저렴하게 견적이 나왔는데, 이 경우 너무 난감합니다.

 

받은돈은 170인데 서류를 보니 600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나와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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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계약서에 30벌을 입어서 촬영한다라는 명시가 없고, 구두상으로 되었다면
문제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항목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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