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카트 주문하기(주문하시는 분만 삭제) 질문 드립니다.

매출이 오르면 내리는 수수료! 지금 수수료센터에서 전자결제(PG)수수료 비교견적 신청해 보세요!
영카트 주문하기(주문하시는 분만 삭제) 질문 드립니다.

QA

영카트 주문하기(주문하시는 분만 삭제) 질문 드립니다.

본문

버전은 YoungCart Version 5.4.5.5.1 이거구요.

받은시는분만 냅두고 제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pc,모바일 버전 둘다 수정을 하고싶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8837133_1734433845.5846.png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

위와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하시려면...

주문자 == 받는분 을 같이 처리하세요.

코드는 다음 분께.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전체 0
QA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