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발표한 SW표준계약서 정보
계약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SW표준계약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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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계약서를 검색해보았더니
SW표준계약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들었네요.
'갑','을'이라는 말도 발주자, 공급자로 바뀌었고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는거 같지만 너무 많아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아야겠어요.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표준계약서 4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도급계약인 소프트웨어 용역위탁사업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마련됨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국가기관등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양 쪽이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등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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