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있었네요. 정보
궁금합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있었네요.본문
한 3,4개월 전에 한 프리랜서 님에게 게시판 제작 의뢰를 했었습니다.
비싼돈은 아니였지만, 잔금을 다 치루고 양도를 받은 상태였구요.
그런데 그 게시판이 오늘 스킨자료실에 올라와있었습니다.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이부분을 집어 지금은 삭제되있는 상태지만(이부분도 어이없는게 처음에는 그누보드 점수올릴려고 올렸다. 양해바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삭제 된 후 본문을 보니 내용은 "스킨에 에러가 있어 수정후 재업로드 한다" 였구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 스킨 소유는 저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 계약시 소유권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 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다시 공개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원래 처음 계약할때 프리랜서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이 분야에서의 상도덕을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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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답변감사합니다. 저작권문제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되는데, 이런일이 겪으니 화도나고 어처구니도 없네요. 구두계약을 하여 계약서도 제대로 못적고 사람믿고 했는데 이런일이 나네요...
현재 프로그램 소스의 "저작권"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의뢰를 한다고 해서, 해당스킨을 사는 것이지.. 소스 소유권을 사는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아직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하면... 케이스별로 다른걸로 알고 있구요...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돈을 주고 의뢰를 한다고 해서, 해당스킨을 사는 것이지.. 소스 소유권을 사는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아직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하면... 케이스별로 다른걸로 알고 있구요...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판정되지 않다니요?
그것은 상용이 아닌 공개용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용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끼리 공개용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기업 대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제법 세밀한 범주까지
저작권과 소유권, 제공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것은 상용이 아닌 공개용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용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끼리 공개용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기업 대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제법 세밀한 범주까지
저작권과 소유권, 제공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상식으로 스킨을 의뢰했는데, 그걸 공개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저도...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요...그런 분쟁이 주변에서 있어서 알았습니다..-_-;
저작권이고 떠나서, 상도가 아닌거 같네요!
계약시 사항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다른 오더건 때문에 사용한다면 몰라도,
공개게시판에 올리는 건....음,,,기본적인 상도가 아닌거 같아요..
참...경솔하시었네~
계약시 사항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다른 오더건 때문에 사용한다면 몰라도,
공개게시판에 올리는 건....음,,,기본적인 상도가 아닌거 같아요..
참...경솔하시었네~
자신의 다른 오더건 때문에 사용하는것도 안됩니다.
애초에 샘플 걸어놓고,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거래처에 배포하는 형태의 상품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글을 읽어보니 그런 제품이 아니네요.
주문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주문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양도되며 그외의 사람에게는 사용권이 없죠.
물론 그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데
글 쓰신 분은 계약서를 제대로 안써보셔서 당하신거 같네요.
애초에 샘플 걸어놓고,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거래처에 배포하는 형태의 상품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글을 읽어보니 그런 제품이 아니네요.
주문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주문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양도되며 그외의 사람에게는 사용권이 없죠.
물론 그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데
글 쓰신 분은 계약서를 제대로 안써보셔서 당하신거 같네요.
구두계약을 해버렸습니다 ^^;;
그리고 계약기간을 3주이상이나 지체됬음에도 사람믿고 기다렸더니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더군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3주이상이나 지체됬음에도 사람믿고 기다렸더니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더군요...
법으로 따진다면 이기실 수 없을 듯 싶지만.. 상도가 아닌것에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거래를 하실때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목적으로 만들어 배포한 스킨은 원제작자의 허락없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개개인이 금전을 주고 사는 경우에도 노고에 대한 금전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다. 분명 제작을 의뢰하였고, 납품을 받은 것이지요.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스킨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소스를 수정없이 똑같이 불특정다수에게 파는 것과
의뢰를 받아서 의뢰인에게 소스를 납품하는 것은 다릅니다.
케이스도 틀리지만 계약서상에 정의된 내용도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스킨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옷가게에서 기성복을 산거나 다름없지요. 누가 다른데서 싸게 샀다고 해도 할말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구매자가 의뢰한 작품은 그것 자체가 구매자만을 위한 것이며
계약서상에 이 제품의 스펙(디자인 등)은 구매자게 귀속됨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내가 의뢰해서 제작한 소스이고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상용소스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공개하는 것은 상용소스를 노출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쌍방입니다. 제작자는 물론 구매자가 공개하는 것도 안됩니다.
소스를 구매하게 되면 계약서에는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한의 범위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빼놓으시고 계약하신 것 같네요.
공개목적으로 제작한 소스는 금전을 받고 매매할 수 없죠?
상용으로 제작한 소스는 금전을 지불하고 권리를 양도받은 구매자 이외에는
그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을 따지자면요... 그 프리랜서분은 공개목적으로 제작한 소스를 돈 받고 팔았던가
혹은 상용소스를 구매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배포한 것, 둘중 하나가 됩니다.
저도 수년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분쟁이 생겼지만 결국 환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나 범주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셨고
결국 상도를 크게 어긋나는 경우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어찌 손을 못쓰는 케이스네요.
다음부터는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시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유목적으로 만들어 배포한 스킨은 원제작자의 허락없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개개인이 금전을 주고 사는 경우에도 노고에 대한 금전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다. 분명 제작을 의뢰하였고, 납품을 받은 것이지요.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스킨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소스를 수정없이 똑같이 불특정다수에게 파는 것과
의뢰를 받아서 의뢰인에게 소스를 납품하는 것은 다릅니다.
케이스도 틀리지만 계약서상에 정의된 내용도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스킨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옷가게에서 기성복을 산거나 다름없지요. 누가 다른데서 싸게 샀다고 해도 할말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구매자가 의뢰한 작품은 그것 자체가 구매자만을 위한 것이며
계약서상에 이 제품의 스펙(디자인 등)은 구매자게 귀속됨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내가 의뢰해서 제작한 소스이고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상용소스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공개하는 것은 상용소스를 노출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쌍방입니다. 제작자는 물론 구매자가 공개하는 것도 안됩니다.
소스를 구매하게 되면 계약서에는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한의 범위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빼놓으시고 계약하신 것 같네요.
공개목적으로 제작한 소스는 금전을 받고 매매할 수 없죠?
상용으로 제작한 소스는 금전을 지불하고 권리를 양도받은 구매자 이외에는
그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을 따지자면요... 그 프리랜서분은 공개목적으로 제작한 소스를 돈 받고 팔았던가
혹은 상용소스를 구매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배포한 것, 둘중 하나가 됩니다.
저도 수년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분쟁이 생겼지만 결국 환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나 범주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셨고
결국 상도를 크게 어긋나는 경우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어찌 손을 못쓰는 케이스네요.
다음부터는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시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배우네요!
여기서 배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