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폰트 저작권 단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요즘도 폰트 저작권 단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본문
요즘도 폰트 저작권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 검색을 하다가 "https://lael.be/425"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유익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폰트를 이용해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에서 폰트 저작권으로 연락와도 상대할 필요 없으며,
사업자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로 방문할 시 영장이 없기에 방문을 하도록 해 줄 필요 없으며, PC 열람도 영장 없이는 불가능.
법무법인 너무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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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저는 두 번 만났는데, 그냥 한 마디만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방문사실에 대한 녹취와 사진촬영을 할 건데 동의서명 해달라고 하고, 돌아가면 본 방문의 법률대리인 업무로서 적법한지 심리 청구하고, 관할 서에도 그쪽 관해서 사실확인 공문 발송할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냥 명함 주면서 돌아가던데요. ㅋㅋㅋ
지금부터 방문사실에 대한 녹취와 사진촬영을 할 건데 동의서명 해달라고 하고, 돌아가면 본 방문의 법률대리인 업무로서 적법한지 심리 청구하고, 관할 서에도 그쪽 관해서 사실확인 공문 발송할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냥 명함 주면서 돌아가던데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잘 하셨습니다 ㅎㅎ
다른 얘기라서 댓글 따로 적습니다만... 위의 내용을 뭐랄까... 차포 다 떼고 써놓은 얘기라는 건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건으로 진행되면, 방어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검찰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에 관해 초점이 맞춰질테고, 폰트의 입수와 사용시의 정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오는 연락에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 부분 정말 많이 간과하는데, 걍 무시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건 큰 일날 소리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수할 당시 무료였다가 지금 유료로 판매하는 폰트의 경우에는 입수 시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암튼, 위에 나온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글이라는 건 확실히 짚고 갑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건으로 진행되면, 방어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검찰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에 관해 초점이 맞춰질테고, 폰트의 입수와 사용시의 정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오는 연락에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 부분 정말 많이 간과하는데, 걍 무시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건 큰 일날 소리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수할 당시 무료였다가 지금 유료로 판매하는 폰트의 경우에는 입수 시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암튼, 위에 나온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글이라는 건 확실히 짚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단속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은 그냥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 쳐들어와도 완강하게 거부할 건 다 거부해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권리보유 사실 입증에 소극적인 대응 사실은 수사나 심리에서 유리할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글 보실 분들 위해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법제도에서 서체는 저작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의 범주로 귀속시켰습니다. 서체를 문자가 아닌 창작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체 파일을 어떻게 하는 건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문제삼기 어렵지만, 서체를 이용한 저작물이 개인적 용도의 범주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서체 창작자로부터 이용권한에 대한 승인 -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서체의 디자인은 그것을 개발한 쪽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등록이 된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글 보실 분들 위해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법제도에서 서체는 저작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의 범주로 귀속시켰습니다. 서체를 문자가 아닌 창작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체 파일을 어떻게 하는 건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문제삼기 어렵지만, 서체를 이용한 저작물이 개인적 용도의 범주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서체 창작자로부터 이용권한에 대한 승인 -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서체의 디자인은 그것을 개발한 쪽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등록이 된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글로벌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그에 대해 빠른 해결책이 나오는것 같아요.
저 글을 쓰고 지금까지 여러 대응법을 보아왔는데 가장 좋은 대응법은 adobe사가 운영하는
https://typekit.com/ 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고 적법하고 기술연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글을 쓰고 지금까지 여러 대응법을 보아왔는데 가장 좋은 대응법은 adobe사가 운영하는
https://typekit.com/ 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고 적법하고 기술연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