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 제작업체 부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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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 제작업체 부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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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 제작업체 부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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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부도 폐업 상태라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들어갔고 부도폐업 후 일방적인 잠적이라면 그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되어 호스팅 및 관리자페이지를 옮겨가려하는데

ftp 파일(?) 다른 회사로 전송할 수 있는 소스를 주실 수 있는지요?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면 지불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 연락드립니다.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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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비안 -

 

1. 도메인   - 작성자님 명의로 되어 있기에, hosting.kr에서 비밀번호 찾기하고 

               나중에 네임서버 변경하면 됩니다.

               아이디 r****, 이름 : *윤*

 

2. ftp 접속  -

   1) IDC 입주인경우 -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하는 방법. (물론 비추입니다)

                          경찰에 협조요청하는 방법 

                          (행정절차보다는 법적절차기에 경찰도 별 소용 없습니다.)

 

   2) 애드쉐이크 자체 서버인경우 - 방법없음.

 

   결론 : 현재 서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직원의 협조를 얻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현재 퇴사상태인듯한 직원 한분과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겠답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3. 수기로라도 데이터 백업을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 말씀이 진짜라면... 해당 진정 내용을 호스팅사로 보내어 이전 도움 요청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특정 기술로 빼내는건 차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ftp로 접근할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이전이 가능할겁니다!

 

근데 호스팅 출처가 불명환 상태라하면 해당 url을 가지고 nslookup하셔서 아이피 나오면

 

아이피를 조사서 확인해보시면 어느 통신사 와 네임서버알수 있어요~

 

그럼 대략 호스팅업체도 파악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애드쉐이크라는 회산가 보네요.

네임 서버가 저 회사로 나옵니다.

http://adshake.co.kr/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애드쉐이크인가요?

호스팅도 문제지만 도메인 소유권도 업체쪽에 있는것 같습니다.

도메인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할것 같은데 고생하시겠습니다.

IDC는 SK IDC가 맞을수 있습니다만, 서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호스팅사이므로,

애드쉐이크에서 호스팅을 하고 자기네 서버를 SK IDC에 보유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있는 IP 는 222.239.76.114 이므로 해당 IP를 이용하는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호스팅 업체라 해도 서버는 대채적으로 IDC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접수 후 해 IDC센터에 다시연락하시고

사유를말씀하시면 IDC센터측에서 안내받으실수 있을듯 한데요.~

 

안되면 이런식의 절차를 밝으셔서 기술적 보다는 행정 절차로

진행하심이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될듯합니다ㅣ!

 

 

보니까 영카트로 작업이 되어있네요.(그래서 이곳에 남기셨군요)

관리자 접속은 가능한가요? 관리자 접속이 가능하다면 수동으로라도 쇼핑몰을 다시 제작해서(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옮기고) 데이터를 관리자에서 수동으로라도 옮겨서 운영하셔야 할것 같은데,

도메인이 제일 큰 문제네요. 일단 비슷한 도메인으로 다시 등록하셔서 다시 만드시고 자료를 수동으로 등록하신뒤 나중에 자료 받게되면 합치는 식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기 제작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다면 영카트 기본 상태로 디자인만 입혀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쓰셨네요.

이건 다른 분들 말씀대로 기술적 방식보단(이게 더 위험할 수도) 행정을 통해 처리하셔야 깔끔할 듯 하네요. 상황 잘 정리하셔서 접수하면 충분히 정보와 자료 회수가 가능하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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