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전자결제 연결할 때 사이트 소유자와 pg사 계약자가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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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전자결제 연결할 때 사이트 소유자와 pg사 계약자가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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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전자결제 연결할 때 사이트 소유자와 pg사 계약자가 같아야 하나요?

본문

상품과 컨텐츠 판매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이트를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A업체에게 A업체가 계약한 PG사로 발생하는 수익만 관리하며 운영하게 하다가 종료하고

 

B업체에게 B업체가 계약한 PG사로 발생하는 수익만 관리하며 운영하게 하다가 종료하는 식으로

 

사이트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운영권을 넘겨 줄 때

 

1.
A업체, B업체간 사이트를 유상 양도 하지 않았다고 세금이나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2.
먼저 선행되었어야 할 질문으로
A업체나 B업체가 특정 사이트를 자신들이 계약한 PG사를 이용 할 시 사이트(도메인)가 A나 B업체 소유로 확인 될 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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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상관없을겁니다.

우선 PG사를 통해서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현재 입점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입점하는 업체들은 모두 PG사를 가입시키고 결제 및 정산을 각각 사업자로 하게하려한다고 말하시면

사이트 소유여부는 상관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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