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pg사 심사 통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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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pg사 심사 통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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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pg사 심사 통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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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특이한 업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g심사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제를 연동하기 위해 pg사 심사를 넣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저의 사업유형은 온라인 광고입니다.

원룸 중개를 전문으로하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직방 같은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주고 광고비를 받습니다.

 

독점형태로 하기 때문에 독점에 따른 가입비를 받습니다.

가입비는

300만원가량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연회비를 6만원 가량 받습니다.

 

중개파트너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입비를 받는 것

그리고 

연회원 연회비라고 회비를 받는 것은

 

pg사 심사 통과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pg사 알아보라는데,

 

혹시 위유형이 가능한 pg사나 

모두 안된다면, 예전에 꼼수로 사용하던

일반 상품 판매하는것 만들어서 심사 통과후 

변경을 해야하면 되는 건지?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pg사 연동 개발은 많이 해봤는데,
직접 사업하려니 잘 안되네요.

가입 불가 판정 받은 곳은 payapp 이고
요글 쓰면서 문서 읽어보고 있는 곳이
paynowbiz(tosspayments) 토스에서 인수한 것 같은 페이나우비즈입니다.

현장 영업사원이 중개사무소 방문해서 현장에서
가입비 300만원 12개월 카드 결제 가능하게 해달라고 해서
찾아 보고 있는데, pg 단발기(카드결제기기) 연동해서 결제하는 거 찾다가
payapp 은 단말기 없이 카드를 사진 찍어서 가능하다고해서

먼저 심사 요청했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innopay 는 카메라 결제가 app 카드만 된다고 하고 이것도 앱카드 사용안하면 안되니

아무래도 pg단말기 연돈 가능한 pg사를 찾아야하는데,

 

이런 조건이 가능한 pg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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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실물이 아니면 PG사에서 실제로 심사에 탈락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포인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쪽지보내드리겠습니다.

독점인데 가맹비가 300 이면 그 이상의 사업규모가 있어야 승인이 납니다.

그 정도 사업규모가 안되면 10만원 이상은 디지털 결제건에 대하여 결제가 안날겁니다.

PG에서 승인을 해줘도 2차 카드사 심사에서 대부분 반려가 됩니다.

실물상품을 배송하는게 아니니까요.

 

예전 의뢰주 분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었는데

별도의 유형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기념품 발송으로 대체하여 결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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